독자권익위원회
서울 구민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면제작에 반영하고,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서울구민신문과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등 보도내용을 독자의 입장에서 분석, 비판, 평가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독자권익 신장을 위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도에 반영토록 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전문 가들로 구성되며 매달 1회 전체 회의를 열어 지면을 평가하고 제언을 합니다.
서울구민신문은 서울지역의의 대표적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1조] 명 칭
본 위원회는 ‘서울구민신문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서울구민신문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 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2.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3.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 구 성
회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구민신문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이용자께서는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해 다음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본 위원회 위원은 10인내로 구성한다.
2.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4.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국 간부사원 1인을 간사로 둔다.
5.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임 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 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1.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2.위원회 회의 결과는 서울구민신문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 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