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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9 (금요일) 22:05
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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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의 목적은 서울구민신문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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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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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 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1.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2.위원회 회의 결과는 서울구민신문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 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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